청년도약계좌, 중위소득 기준 확인 방법 알아보기!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1. 청년도약계좌 소개
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형성 상품입니다.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6%의 연금리로 보너스를 납입해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또한, 만기 후에는 납입한 금액과 보너스 금액을 합쳐 주택청약자금 대출 혹은 청년주택청약자금 대출 신청 시 우선순위를 높여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
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나이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
- 소득: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
- 가구소득: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180% 이하
3. 중위소득 기준 확인 방법
청년도약계좌 가입 시, 가구원의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가구원 소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3.1. 본인 소득 확인
- 개인별 소득정보 조회 동의: 본인의 개인별 소득정보 조회 동의를 통해 빠르게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동의 방법:
- 인터넷뱅킹: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 동의 가능
- 휴대폰뱅킹: 본인이 이용하는 휴대폰뱅킹에서 동의 가능
-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(보이스): https://www.fss.or.kr/ 에서 동의 가능
- 동의 방법:
- 직접 확인: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2. 가구원 소득 확인
-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: 가구원 개개인의 소득정보 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동의 방법:
- 알림톡: 가구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하는 알림톡을 통해 동의 가능
-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(보이스): 가구원 본인이 직접 동의 가능
- 동의 방법:
- 서류 제출: 가구원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- 제출 가능한 서류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신고서, 종합소득세납부증명서 등
4. 중위소득 기준 확인 시 주의 사항
- 가구원 개념: 배우자, 2촌 이내 친척,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척 등이 가구원으로 간주됩니다.
- 소득 계산 기준: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소득 확인 방법: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.
5.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
청년도약계좌는 가입 가능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입 가능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접속
-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확인 (필요 시 서류 제출)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계좌 개설
6. 청년도약계좌 주요 혜택
- 정부 보너스 지급: 매월 납입액의 최대 6%를 정부가 보너스로 지급
- **이자소득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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